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카지노게임 도박(겜블)이냐? 오락이냐?를 향한 인식차이

겜블이냐? 오락이냐? 카지노게임을 향한 인식차이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은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는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내기골프도 도박이라고 판결하면서 내기골프를 한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내기골프는 도박일까 아닐까. 결론은 도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하여 법적 규제를 받는 도박과 허용되는 오락의 한계는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도박인가의 문제’와 ‘어떤 경우에 도박죄로 처벌 받는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도박과 오락의 한계를 이해한 것이다.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은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는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내기골프도 도박이라고 판결하면서 내기골프를 한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내기골프는 도박일까 아닐까. 결론은 도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하여 법적 규제를 받는 도박과 허용되는 오락의 한계는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도박인가의 문제’와 ‘어떤 경우에 도박죄로 처벌 받는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도박과 오락의 한계를 이해한 것이다.
먼저, 무엇이 도박(겜블)인가 .?

우리 형법은 제246조 제1항에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무엇이 도박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경우 도박이 무엇인지는 법원이 정한다. 우리 법원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이 도박이라고 한다.

무엇이 도박인지를 이해하려면 법원이 내린 도박의 정의 속에 들어있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라는 말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사위나 동전을 던져 승부를 가르는 것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를 가르는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만약 과녁 맞히기, 고스톱 등으로 승부를 가르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행위자의 ‘기량’이라는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내기골프도 마찬가지다.

위 두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 있었다. 골프라는 운동경기에는 골퍼의 ‘기량’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므로 골프는 ‘우연’에 의한 결과에 따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1심 법원은 내기골프가 도박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운동경기에 있어서는 기량이라는 요인이 지배적이고 화투 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만 단정할 수가 없고, 우연의 속성이 인정되는 한 승패를 가름할 우연성의 정도는 도박죄의 성립에 원래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기골프가 도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적 요인이 작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승부를 가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어떤 경우에 도박죄로 처벌 받는가의 문제’를 보자.
도박죄의 형법 규정의 단서조항에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보인다. 살인을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듯이
도박을 하더라도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살인죄의 정당방위나 도박죄의 일시 오락에 해당하게 되면 살인이라는 행위나 도박행위는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살인이나 도박은 맞지만 살인죄나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연 어떤 경우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즉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만 남았다.

대법원은 ‘일시 오락인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한다’고 하는 기준을 세웠다. 도박의 구체적인 사례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내기골프 판결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간단히 말해서 당시 골퍼들은 수십 회에 걸쳐 수억원의 돈을 걸고 골프를 쳤다. 당연히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골퍼들에게는 도박죄가 인정되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분명히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하는 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다. 경마, 경륜, 경정, 허가 받은 카지노, 로또, 주택복권 등과 같이 ‘법’으로 허용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법에 의하여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한 노숙자가 전 재산 1000만원을 걸고 과천경마장이나 강원랜드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들이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도박, 합법적인 것들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법에 정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박들은 모두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된다. 예를 들면 돈을 걸고 사설 경마, 사설 복권을 하거나, 시장 뒷골목에서 투견을 하거나, 과천경마장 안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몇몇 사람이 따로 경마를 하면 모두 도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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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의 성립에는 장소나 공간의 구분이 없다. 해외에서 도박을 하거나 사이버상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도박은 도박이다. 심지어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 관광을 가서 카지노를 하더라도 도박은 도박이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하는가가 달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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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요약해 보자. 재물을 걸고 우연적 승부 요소가 있는 방법으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면 모두 도박이다. 그런데 일시 오락 정도로 도박을 하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 도박을 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골프, 고스톱, 포커게임, 마작, 돈내기 운동시합, 투계(鬪鷄) 등 어느 것에나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보면 된다.
골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기골프가 도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가 일시 오락 정도에 머무르는 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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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게임 또한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그건 도박 즉 겜블이 아닌 자기의 취미를 즐기는 여가활동인 오락임이 분명하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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